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자동차 검사란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 및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여 교통사고와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사업입니다. 자동차 검사를 위한 법적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검사)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자동차종합검사)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소음·진동관리법 제37조(운행차의 정기검사)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차이점 정기검사는 자동차 신규 등록 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의미하며, 종합검사는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에 등록된 자동차 및 특정경유 자동차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대기환경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