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도용 사기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범죄 방법도 정말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특히, 개인정보가 노출되면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가 뉴스에서 자주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나도 모르게 누군가 "내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하고, 개통된 핸드폰으로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결제하거나 대출을 받는 사기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 사례들처럼 실제로, 내가 쓰지 않았는데도 1700만원의 카드명세서가 날라와서 대신 값아야 하는 일도 발생합니다.
이러한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사기를 방지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운영하는 무료 서비스인 "명의도용방지서비스" 입니다.
이번 글을 확인하시면 정말 간단한 방법이니 범죄 예방, 본인의 피해 방지를 위해 꼭 설정해두시길 바랍니다.
명의 도용 사기 방지 서비스란?
엠세이퍼(Msafer)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격인 "사단법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운영하는 서비스
명의도용방지서비스 : 본인 명의로 방송통신서비스에 신규로 가입되었을 때 가입 사실을 문자메시지 및 이메일로 알려주고, 실시간으로 명의도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무료 서비스
가입제한서비스 : 핸드폰 신규개통, 번호이동, 명의이전 기기변경 등을 내 동의 없이 할 수 없도록 사전에 차단하는 서비스
명의 도용 사기 방지 서비스 신청 방법
* 서비스를 신청할 때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공동인증서가 없는 경우 은행 어플 등을 통해 공동인증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1. 엠세이퍼 검색
2. 명의도용방지서비스 홈페이지 접속
3. 가입제한 서비스 클릭
4. 공동인증서 로그인
5. 가입을 제한할 이동통신사 선택 후 가입제한 버튼 클릭
* 저는 전체 선택하였습니다.
* 가입제한 버튼을 클릭하면 우측 사진처럼 "가입을 제한한 이동통신사"로 통신사들이 이동하게 됩니다.
6. 끝
위 사진과 같이 가입을 제한한 이동통신사에 통신사가 조회된다면 가입제한 서비스 신청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제한해두면 내 동의 없이는 핸드폰 신규개통, 번호이동, 명의이전 등을 할 수 없게 해 내 명의를 이용한 사기를 방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직접 신규개통하거나 번호이동 등을 해야 될 때는 다시 제한 해제를 하면 됩니다.
간단한 방법이니 얼른 신청해놓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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